Eatery, Cafe, Books, and Thoughts

[M&A] LOI (Letter of Intent) 본문

Business

[M&A] LOI (Letter of Intent)

EBCT 2023. 2. 20. 14:58

LOI는 구매의향서로서,
엄연히 말하면 M&A 외에 다른 구매 건에도
적용 가능하다.

LOI는 본계약 전에 일방 혹은 쌍방의
의사를 전달 하기 위한 방식으로 활용되며,
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Binding LOI와
법적 구속력이 없는 non-Binding LOI로 나뉜다.

M&A나 기타 구매 입찰 시
입찰자는 LOI를 통해 구매의사 및 가격 등
조건을 전달하는 것이 가능하다.

M&A나 기타 계약은 매우 복잡한 구조를
가질 수 있고, 절차 또한 복잡하므로
그 지난한 과정에 돌입하기 전에
상대 혹은 쌍방이 진정으로 해당 Deal에
관심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
많이 사용된다.

'Business' 카테고리의 다른 글

[Finance] 영구채  (0) 2023.02.21
[회계] 퇴직급여충당부채  (0) 2023.02.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