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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구채란 원금 상환없이 이자만 계속 지급하는 채권이다. 영구채하면 흥국생명 사태가 자연스럽게 딸려 들어온다. 영구채가 실무적으로는 5년 후에 채권 발행주체가 콜옵션 행사를 통해서 채무자들에게 갚아주는 형식이었다. 왜냐하면, 통상 5년 후 이자를 더 높게 지급하는 조건(Step-up) 이 있어서 5년 후에 영구채에 콜옵션 행사하고 새로 채권 발행하는 게 이득이었기 때문. 그런데 이 “국룰“을 흥국생명이 이번에 깬 것. (= 5년 후 흥국생명은 콜업션 행사 하지 않음) 왜냐하면, 최근 금리 상승으로 스탭업 되더라도 새로 채권하는 것보다 금리가 싸니까. 문제는 자본 시장에서 이러한 신용을 깨는 행위가 발생하면 흥국생명 뿐 아니라 다른 회사에도 안좋은 영향이 간다는 것. 아, 그리고 영구채 발행의 목적은 이게 ..
LOI는 구매의향서로서, 엄연히 말하면 M&A 외에 다른 구매 건에도 적용 가능하다. LOI는 본계약 전에 일방 혹은 쌍방의 의사를 전달 하기 위한 방식으로 활용되며,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Binding LOI와 법적 구속력이 없는 non-Binding LOI로 나뉜다. M&A나 기타 구매 입찰 시 입찰자는 LOI를 통해 구매의사 및 가격 등 조건을 전달하는 것이 가능하다. M&A나 기타 계약은 매우 복잡한 구조를 가질 수 있고, 절차 또한 복잡하므로 그 지난한 과정에 돌입하기 전에 상대 혹은 쌍방이 진정으로 해당 Deal에 관심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많이 사용된다.